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식료품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33곳에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또 138개 남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해 팔고 남은 재고 8억 2천만원어치를 다시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 1천 224명을 파견 받아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유통업체들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인이 커졌다"며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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