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문현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기한 3개월 연장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0-10-29 10:47 | 수정 2020-10-29 10: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말에도 이 제도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한국은행 #연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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