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말에도 이 제도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경제
이문현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기한 3개월 연장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0-10-29 10:47 |
수정 2020-10-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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