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문현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기한 3개월 연장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0-10-29 10:47 | 수정 2020-10-29 10:47
재생목록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기한 3개월 연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말에도 이 제도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