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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간 영업 정지"…내년 5월 방송 정지

방통위 "MBN, 6개월간 영업 정지"…내년 5월 방송 정지
입력 2020-10-30 17:00 | 수정 2020-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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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N, 6개월간 영업 정지"…내년 5월 방송 정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MBN에 대해 정부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MBN에 6개월 동안 사업 방송 전부를 정지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출범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임직원을 투자자로 위장해 자본금 550여억원을 메꾸는 등 방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업무 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처분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5월 중 방송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MBN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 제도 등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승인 취소 처분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협력업체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30일로 만료되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앞두고 실시되는 MBN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며,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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