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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으로, 이 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개조해 제거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성인용은 0.2J(줄) 이하, 청소년용은 0.14J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에어소프트 스포츠총의 경우 서바이벌 스포츠 용도로 만들어져 발사에너지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이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줄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해왔습니다.
신설되는 안전 기준에 따르면,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부착 여부과 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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