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중복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단체계약 등을 통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인 회사에만 중복 가입 사실을 알려줘 개인은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매년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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