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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 공유 킥보드 주·정차 안돼" 4차위, 기준 마련

"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 공유 킥보드 주·정차 안돼" 4차위, 기준 마련
입력 2020-11-02 18:06 | 수정 2020-1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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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 공유 킥보드 주·정차 안돼" 4차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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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공유 킥보드에 대해 주차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기업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4차위는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13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시설, 버스·택시 정류장, 건물 보행자 진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보차도, 계단과 난간, 터널 안과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4차위는 "합의사항이 지자체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필요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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