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자체 차량과 플랫폼을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는 별도 허가를 거쳐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운행 가능한 차량 수는 허가 심의단계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영업지역의 수송수요와 공급상황 등 지역별 환경 요인을 평가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대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차량을 300대 이상 운행할 경우 매출액 5%를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운행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 대수당 40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택시회사를 플랫폼에 합류시키는 형태의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법인 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택시마다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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