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화수전통육개장 운영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TV,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데 든 비용 중 절반인 2천여 만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운영사 측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이유경
공정위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가맹사업법 위반"
입력 2020-11-03 15:12 |
수정 2020-11-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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