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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청…"고의성 파악 뒤 조치"

카카오페이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청…"고의성 파악 뒤 조치"
입력 2020-11-03 17:12 | 수정 2020-11-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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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청…"고의성 파악 뒤 조치"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이 넘도록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독립 법인으로 분사한 뒤 부가 통신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해야하지만, 담당자 실수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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