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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미만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미만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입력 2020-11-03 17:21 | 수정 2020-1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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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미만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평균 3%씩 인상해 시세 90% 수준을 맞추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시세 90%까지 높이게 됩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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