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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보소득세, 개인이 '무늬만 법인' 세워 소득세 회피하는 걸 막자는 것"

정부 "유보소득세, 개인이 '무늬만 법인' 세워 소득세 회피하는 걸 막자는 것"
입력 2020-11-04 11:37 | 수정 2020-11-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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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보소득세, 개인이 '무늬만 법인' 세워 소득세 회피하는 걸 막자는 것"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컨데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똑같이 5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더라도 세 부담은 1억7천5백만원과 8천만워능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 유사 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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