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원 등 총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측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며, 맹독성 물질을 운반하는 걸 감안해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반박하고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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