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먼저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논의 결과를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로, 그동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위원회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자,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취약계층은 미성년자와 한정 · 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포함되는데,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내기전 취약 계층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소송 중으로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도 살펴보게 됩니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도 확대돼 보험업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 등 세부 규정도 내년부터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제
김미희
금융위 "보험사들의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막는다"
금융위 "보험사들의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막는다"
입력 2020-11-08 14:14 |
수정 2020-1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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