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검증 대상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거나 고액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 등이며 국세청은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에게는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그 가운데 혐의가 짙은 임대인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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