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어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의 전, 현직 최고경영자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제재 심의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이남호
라임 제재심, 판매증권사 3곳, 전현직 CEO에 중징계
라임 제재심, 판매증권사 3곳, 전현직 CEO에 중징계
입력 2020-11-11 07:06 |
수정 2020-11-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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