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합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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