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 저장장치에 전기료 할인특례 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입니다.
경제
강나림
자발적 가동중단 ESS에 전기료 할인 연장·REC 추가 발급
자발적 가동중단 ESS에 전기료 할인 연장·REC 추가 발급
입력 2020-11-17 09:29 |
수정 2020-1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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