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모든 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거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씽씽·알파카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12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5개사는 킥보드로 인해 이용자가 상해·손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거나, 회사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을 사용해 왔는데, 공정위는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민법을 근거로, 이들 킥보드 업체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5개사는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여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관련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지적한 환불 조항, 회원 동의 없는 광고 제공 조항 등 12개 유형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킥보드 상위 5개사 이외에도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군소 업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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