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두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오늘 오후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공정경제 3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간담회에서 이들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면 재계 우려를 당에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강나림
재계, 정부 만나 '의결권 3% 제한 수용 어렵다' 밝혀
재계, 정부 만나 '의결권 3% 제한 수용 어렵다' 밝혀
입력 2020-11-17 19:00 |
수정 2020-11-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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