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절차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록통관은 미국에서 구입하는 물건 기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할 경우 개인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다량의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도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관세청은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서유정
소액 해외 직구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해야…다음달 의무화
소액 해외 직구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해야…다음달 의무화
입력 2020-11-18 16:54 |
수정 2020-11-18 16:5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