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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면세점 쇼핑하러 비행기 타요"…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뜬다

"면세점 쇼핑하러 비행기 타요"…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뜬다
입력 2020-11-19 15:21 | 수정 2020-1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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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쇼핑하러 비행기 타요"…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뜬다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이 1년간 허용됩니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고 엄격한 검역과 방역 관리가 실시되지만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로, 우선은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국제 관광비행 허용으로 코로나19 이후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의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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