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없는 셔틀(차량)이나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차도 도로를 달릴 수 있게 임시운행 허가 규정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형태와 다른 차량은 별도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도 신속하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속 10㎞ 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은 차량 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
김윤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규정 개정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규정 개정
입력 2020-11-19 15:42 |
수정 2020-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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