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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입력 2020-11-19 18:14 | 수정 2020-1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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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현재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기준이,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됩니다.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로는 12억∼13억원으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혔으며, 이로 인해 약 12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4만6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고,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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