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9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과 공유오피스, 공유 주택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출현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경제
김윤미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 포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 포함
입력 2020-11-19 20:26 |
수정 2020-11-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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