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435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가운데 3개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함량 비율 0.1% 이하인데, 이들 3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비율은 각각 43.5%, 40.5%, 5.5%였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제 10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도 각각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자일렌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11개와 미끄럼 방지제 모든제품에서는 제조 연월 등 일반표시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제
이문현
일부 미끄럼방지 매트서 간 손상 등 유해물질…최대 435배
일부 미끄럼방지 매트서 간 손상 등 유해물질…최대 435배
입력 2020-11-20 09:17 |
수정 2020-1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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