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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신산업분야 '킬러인수', 부작용 발생 가능성"

공정위원장 "신산업분야 '킬러인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입력 2020-11-20 20:05 | 수정 2020-11-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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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신산업분야 '킬러인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이른바 `킬러인수`를 통해 인수·합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 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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