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입점돼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이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에 대한 조사 결과,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 사업자만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제대로 표시했고, 나머지 25개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점포 수 1백개 이상 프랜차이즈 중 제빵·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가맹점주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소비자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에도 가맹점주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칸을 신설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천251건이고, 이중 외식 관련 사례는 36.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정보 제공이 미흡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에 권고 조치를 통해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하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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