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공유킥보드 업계 "법규제 완화돼도 만16세 이상만 서비스"

공유킥보드 업계 "법규제 완화돼도 만16세 이상만 서비스"
입력 2020-11-27 15:32 | 수정 2020-11-27 15:34
재생목록
    공유킥보드 업계 "법규제 완화돼도 만16세 이상만 서비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만13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측은 "전동 킥보드를 향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 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