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9월 28일 이명희 회장은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 1천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천190여억 원 규모입니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천917억 원이 됩니다.
정유경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 9천668주를 받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천741억여 원 규모인데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증여세는 1천45억 원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 동안 나눠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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