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도 낮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자 이 회사를 직권조사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53억에 검찰고발
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53억에 검찰고발
입력 2020-11-29 14:19 |
수정 2020-11-29 14: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