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자 이 회사를 직권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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