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e-브리핑을 열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운행하다 단속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한다"며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하고 최대 출력도 낮춰 미세먼지 생성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겨울철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 째입니다.
지난 1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2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경제
김민욱
내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내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입력 2020-11-30 17:56 |
수정 2020-11-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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