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해인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입력 2020-12-01 15:11 | 수정 2020-12-01 15:1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더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도급업체 #갑질 #과징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