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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능…오늘부터 사전상담·예약신청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능…오늘부터 사전상담·예약신청
입력 2020-12-01 16:22 | 수정 2020-1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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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능…오늘부터 사전상담·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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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는 오늘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대로 주택연금 사전 상담을 하고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예약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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