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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예약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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