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신고된 상주시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의 축산시설, 축산 차량 등입니다.
중수본은 또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은 예방적 살처분하고, 10㎞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AI 일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도 꾸준히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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