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거나 할인 이벤트가 끝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 절차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해야 하며,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선 안 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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