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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동중지 기간은 오전 5시부터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으로,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 철새도래지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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