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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돈 빌렸다" 안 통했다…'부동산 취득 탈세' 1천203억 추징

"아빠 돈 빌렸다" 안 통했다…'부동산 취득 탈세' 1천203억 추징
입력 2020-12-07 14:59 | 수정 2020-1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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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돈 빌렸다" 안 통했다…'부동산 취득 탈세' 1천203억 추징
    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천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와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등입니다.
    "아빠 돈 빌렸다" 안 통했다…'부동산 취득 탈세' 1천203억 추징

    '친인척 차입' 가장한 우회 증여 개요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자녀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자금으로 자녀가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변칙증여도 드러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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