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어나고 힘의 균형이 노조로 쏠릴 것"이라며 "경영계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에서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동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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