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밤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우려를 쏟아내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어나고 힘의 균형이 노조로 쏠릴 것"이라며 "경영계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에서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동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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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반발…"재심의해 달라"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반발…"재심의해 달라"
입력 2020-12-09 10:00 |
수정 2020-12-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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