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높이고 반대의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계산할 경우,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1.8%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고, 25.3%는 현행수준을 내며, 나머지 대다수는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현재보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1999년 처음 출시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2018년 기준으로 10%의 가입자가 보험금 56.8%를 챙기는 등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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