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게 되는 10대 주요 재벌 기업의 수가 약 4배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9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은 규제를 받게 된 회사가 지난해 29개에서 104개로 늘어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천200억원에서 23조9천60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에 잡히는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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