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11억여원 적은 공사대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해인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입력 2020-12-13 16:24 |
수정 2020-1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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