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부는 또 "어제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로만 안내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로그인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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