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사진]
경총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같다"며 "과실에 대해도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사망사고가 생기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산업안전법이 이미 개정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필요한지부터 중장기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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