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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영회

중기부 "내년부터 대기업 국수·냉면 제조업 진출 금지"

중기부 "내년부터 대기업 국수·냉면 제조업 진출 금지"
입력 2020-12-17 09:35 | 수정 2020-1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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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내년부터 대기업 국수·냉면 제조업 진출 금지"
    내년부터 국수와 냉면 제조업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새로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과, "최근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국수와 냉면 간편식 시장에 뛰어든 반면, 소상공인의 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며 국수 생면과 건면, 냉면 건면과 생면, 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정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국수와 냉면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중기부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대기업의 냉면 포장제품처럼, 면과 소스가 함께 구성된 면류 간편식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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