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수와 냉면 제조업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새로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과, "최근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국수와 냉면 간편식 시장에 뛰어든 반면, 소상공인의 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며 국수 생면과 건면, 냉면 건면과 생면, 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정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국수와 냉면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중기부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대기업의 냉면 포장제품처럼, 면과 소스가 함께 구성된 면류 간편식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
박영회
중기부 "내년부터 대기업 국수·냉면 제조업 진출 금지"
중기부 "내년부터 대기업 국수·냉면 제조업 진출 금지"
입력 2020-12-17 09:35 |
수정 2020-12-17 09:3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