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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20-12-17 10:34 | 수정 2020-1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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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 '못 받은 돈' 청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제조·건설업에서 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감액된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산, 건설,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승강기 설치공사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에선 승강기 대기업이 발주처에서 대금을 한번에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줄 경우 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알 수 없다느 지적에 따라 대기업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나눠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방산업종에선 대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해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산하는 걸 방지했고, 또, 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서는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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