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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입력 2020-12-17 17:09 | 수정 2020-12-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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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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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9곳, 대구 중구, 동구 등 7곳, 광주 동구 등 5곳, 울산 2곳과 파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와 전주 완산구·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의 매수비중도 늘어난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 규제강도가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규제대상에 넣었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선정했다"고 설명헀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이후 집값 상승률이 낮아진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으며, 오늘 조치의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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