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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세진

신한은행,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면제

신한은행,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면제
입력 2020-12-18 17:04 | 수정 2020-1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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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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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운영이 아예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 인하합니다.

    아울러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그밖에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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