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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가격공개 추진

공정위,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가격공개 추진
입력 2020-12-21 09:07 | 수정 2020-1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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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가격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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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과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밖이나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됩니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주로 체육시설로 헬스장이나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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