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를 지난 2007년 이후 약 15년 만에 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시험 출제 범위 사전 안내와 과목 추가 등을 담은 내용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바뀌는 회계사 시험이 영역별 출제 비중과 주제별 평가 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등을 참고해 시험 공고 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사전에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IT 관련 과목 3학점을 추가했고, 대신 경영학 사전이수 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험 시간과 과목별 배점, 시험 과목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되는데, 실제 시험에는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제
김민찬
공인회계사 시험 15년만에 손질…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공인회계사 시험 15년만에 손질…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입력 2020-12-21 11:53 |
수정 2020-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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