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혁재 여론조사 인용보도는 조사의뢰자, 일시, 조사기관만 밝히면 된다 여론조사 인용보도는 조사의뢰자, 일시, 조사기관만 밝히면 된다 입력 2020-12-21 21:07 | 수정 2020-12-21 21:1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앞으로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 필수고지항목이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3가지로 대폭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라도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사항을 모두 알려야 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28일부터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 일시, 조사기관 3가지만 밝히면 됩니다. #여론조사 #인용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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